내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까?
미세먼지 감소 정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이 중요해졌다.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이 2019년 02월부터 시행이 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 청구된다. 무이 단속카메라, 공무원 비디오 단속 등을 통하여 적발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 식별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된 경유차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경유차를 운행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길 바란다.
등급 산정 기준
①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 ~ 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019g/km 이하) |
해당 없음 |
2등급 | 해당 없음 | 2006년 ~ 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10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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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 2000년 ~ 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720g/km 이하) |
2009년 9월 이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05g/km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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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1988년 ~ 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1.930g/km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463g/km 이하, 입자상물질 : 0.025 ~ 0.060g/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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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5.30g/km 이상) |
2002년 7월 1일 일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 0.560g/km 이상, 입자상물질 : 0.050g/k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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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휘발유,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른다. |
* 질소산화물(NOx), 일자상물질(PM)
②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 가스 |
경유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 12월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0.35g/kWh이하, 탄화수소 : 0.10g/kWh 이하)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
해당 없음 |
2등급 | 해당 없음 | 2013년, 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0.40g/kWh 이하, 탄화수소 : 0.14g/kWh 이하) |
2014년 기준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 0.35g/kWh 이하, 탄화수소 : 0.12g/kWh 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 200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3.50g/kWh 이하, 탄화수소 : 0.55g/kWh 이하) |
2009년 9월 기준적용 차종 2014년 기준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 2.00g/kWh 이하, 탄화수소 : 0.55g/kW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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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2002년 7월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3.50g/kWh이하, 탄화수소 : 0.90g/kWh 이하) |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3.50g/kWh 이하, 탄화수소 : 0.55g/kWh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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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5.5g/kWh 이상, 탄화수소 : 1.2g/kWh 이상) |
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5.00g/kWh 이상, 탄화수소 : 0.66g/kWh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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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휘발유, 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
③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종류 | 정의 | 규모 | |
경 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
승용 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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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화물 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배출가스 5등급 확인하기
①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로 접속한다.
② 등급 조회를 클릭한다.
③ [개인] or [법인/사업자]를 클릭한다.
④ [차량번호] or [차량번호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번호]를 입력한다.
⑤ 본인 인증을 한다.
본인 인증의 방법은 휴대폰, PASS 인증서, 공동인증서의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하면 된다.
⑥ 소유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한다.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을 해보았다. 본인의 차량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확인하길 바란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이라면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2021년부터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다만,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한해서다. 일반차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만 원 내에서 지원이 결정된다.
두 번째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폐차를 하길 원치 않는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정부에서 90% 보조를 해준다고 하니 어느 방법이 본인에게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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