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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방법
내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까? 미세먼지 감소 정책으로 배출가스 5등급이 중요해졌다. 수도권은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이 2019년 02월부터 시행이 됐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수도권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 청구된다. 무이 단속카메라, 공무원 비디오 단속 등을 통하여 적발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차량 식별이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심하여야 한다. 이 정책은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후된 경유차를 타겟으로 삼고 있다.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된 경유차를 운행중인 사람이라면 반드시 확인해보길 바란다. 등급 산정 기준 ①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차종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 모든 ..
2019. 1. 9. 16:48